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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상승은 실생활 물가를 상승시켜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철 냉방기기를 잘 이용할 수 없는 에너지 극빈층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과 겨울 두번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으며 바우처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바우처는 세대당 평균 지원금이 7.5% 인상될 예정이니 확인하여 혜택 받아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간편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지원 금액
한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도 지난해(4만원)보다 증액되어 4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000원)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에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수) ~ 2023년 12월 29일 (금)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3년 7월 1일 (토) ~ 2023년 9월 30일 (토)
- 동절기 : 2023년 10월 11일 (수) ~ 2023년 4월 30일 (화)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하절기(7월~9월) : 전기요금에서 자동차감
- 동절기(10월~4월)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에너지원 요금 차감
실물카드 : 등유, LPG, 연탄 등을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미리 알고 혜택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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