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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과 제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된다면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5월부터 신청을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은 차상위 초과자(중위 50% 초과~100% 이하)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차상위 이하자(중위 50% 이하, 기수급자)의 경우 모의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활동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의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3. 지원 내용

본인이 저축한 금액 10만 원 이상을 저축했을 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매월 30만 원을 지원

* 50% ~ 100% 이하인 자는 매월 10만 원을 지원

 

계좌를 3년간 쭉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모든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추가적인 지원금(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위한 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등)도 지급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4. 신청 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기간은 5월 15일(월) ~ 5월 26일(금)까지입니다. 

참고로 오프라인 신청은 5월 1일부터 가능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심사를 진행합니다.

 

5.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 도장이 필요)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일용직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6. 처리 절차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에 맞는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7. 추가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