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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매달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목차여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의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연금으로 가입자의 개인상황에 따라 당초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이상 일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시기

 

연금 고갈 시기가 계속 진행된다면 적자가 2041년부터 발생하게 되어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국민연금에 최초로 가입한 날로부터 적어도 10년 동안 납입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되었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언제 최초로 가입이 되어 현재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기간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 도달

가입기간 10년이 넘었다고 하여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맞는 개시지급연령에 도달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급개시연령보다 일찍 신청하는 만큼 감액을 하여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되어 정상적으로 받는 금액보다는 작을 수 있다는 점을 아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개시연령

 

 소득

매년 소득 금액 기준이 달라지는데, 2023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은 2,861,091원입니다. 소득이 있는 직종에 근무할 경우 위 소득금액보다 이하로 받아야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만 60세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위험이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수령을 받고 있는데 다시 소득을 얻게 되면,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소득이 없어지거나 소득 수준이 감소하게 되면 다시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납입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연금과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5.1% 올라간 금액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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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연금을 내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으로 조기수령을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

국민연금을 지급개시연령보다 일찍 신청하는 만큼 감액을 하여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액되는 것을 알면서도 2022년도 같은 경우 무려 76만 명가량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들이 거론되면서 받을 수 있을 때 감액된 금액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앞당긴 년수 5년 4년 3년 2년 1년
감액율 70% 76% 82% 88% 94%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각 지역마다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전화로 신청하여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팩스로 보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모바일) 다운로드 > 로그인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 순으로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조기수령 신청 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민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표기)

- 연금 조기수령 신청서

- 본인 도장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신청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연금 알아보기

요즘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같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에 들어가면 이것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을 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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