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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보청기 가격에 고민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이에 정부에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최대 131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보청기 국가지원금을 받기까지 최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으니 급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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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이란?
보청기국가보조지원금은 귀가 안 좋은 분들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아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 등급 요건
1.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모두 80db 미만
2. 양쪽 귀의 *어음명로도가 50% 이상
3. 양쪽 귀의 순음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4. 두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어음 명료도 : 어떤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보청기국가보조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병원에서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청력검사 진단의뢰서 발급
- 이비인후과 내원 후 청력검사 실시 (순음청력검사 3회,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
- 장애등급 심사 진행 후 청각장애증명서, 복지카드 발급
신청방법
장애등급을 받고 복지카드가 발급되었다면, 보청기를 직접 구입한 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집 근처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당일 진료 후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보청기 처방전과 청력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보청기 판매처로 갑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기기을 구입해야 정상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청기를 구매하고 1개월 후에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하여 내가 산 보청기가 나에게 적합한 지 확인하는 것으로 병원 재방문을 할 때는 보청기 처방전과 보청기 구매 영수증을 들고 가야 합니다. 보청기 검수확인서는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 보청기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면서 발급받은 서류들과 복지카드, 환급받을 통장번호를 제출합니다. 서류 심사 후에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통장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보청기 값과 1차 적합관리비용에 해당합니다.
○ 2차 적합관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보청기 구매한 지 1년 후에 각 차수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회 이상 2차 적합관리를 받은 다음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액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5년에 1회 지급받을 수 있고,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양쪽 최대 262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일반건강보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 보청기 국가보조금 (최대) |
일반(건강보험가입자) | 117만 9천원 1차 - 99만9천원 2차-18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31만원 1차-111만원 2차-20만원 |
* 일반인은 최대 131만 원에서 본인부담금 10%를 제하고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장애로 등록되지 않아도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안 들리는데 비용 때문에 보청기 구매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을 잘 활용하여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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