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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대한 자금을 대출로 알아보고 있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엇이고, 국토교통부가 2023년 10월 이내로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인상하면서 디딤돌 대출금리도 인상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금리가 얼마나 인상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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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대출상품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회초년생이나 근로자, 신호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일반, 신혼부부, 청년전용 총 3가지로 분류되며, 각 대상별로 조건이나 금리, 한도 등 내용이 상이하므로 상품별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모든 신청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 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 3억 2,500만 원 이하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2. 신용도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3.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다만,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가구종류별 임차보증금

 

가구유형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수도권3억, 그외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4억, 그외 3억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대출한도

① 일반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②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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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변동금리입니다.

금리를 알아보기 전에 대출기간, 상환방식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씩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동안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2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부부합산연소득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하 5000만원~1억원 1억원 초과
2000만원이하 1.8% 1.9% 2.0%
2000~4000만원 2.0% 2.1% 2.2%
4000~6000만원 2.2% 2.3% 2.4%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문 상단에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③ 대상자 확정
④ 이의 신청 접수
⑤ 서비스 지원

 

취급은행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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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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