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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든사람 2023. 9. 7. 00:5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부담 경담, 건강 등 저출산 5대 핵심과제를 신규·보완한 정책에 대한 내년 예산안이 15조 4천억 원 추가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저출산 5대 핵심과제 중 일·육아 병행 관련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최대 150만원의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목차여기]

 

 

 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1아이2아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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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2육아휴직기간1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육아휴직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녀 근로자라면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업주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만약 통상임금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을 경우, 70만 원을 받게 되며, 상한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의 자금이 아니라 국가의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1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 불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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