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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에 부합했다면 수급기간에 맞춰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며, 수급기간, 수급액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넘어버리면 더 이상 신청이 안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 후 신청하세요!!

 

 

2023 실업급여

 

 

 

 

[목차여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보통 5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 퇴사신고

퇴사를 하게 되면 기업의 담당자가 고용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며, 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퇴사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보통 1-2주 사이 처리됩니다.

 

 2. 구직신청

퇴사 이후 재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 교육

사전에 교육을 듣고 이수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이 있으며, 일정이 많거나 직접 공단에 방문하여 교육수강이 어렵다면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여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한 분들은 이수한 당일을 기준으로 2주 안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교육이수증과 신부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1~4단계를 거쳐 순서대로 진행했다면 실업처리가 되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서 정해준 날짜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1,4주 차는 방문/ 2,3주 차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넘어버리면 더 이상 신청이 안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 후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나이, 그리고 고용보엄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또한 실제 납부한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체적으로, 나이가 젊을수록, 가입한 고용보엄 기간이 긴 경우, 또한 고용기간이 긴 경우에 실업급여를 더 긴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는 연봉이 높았다고 해서 많이 받거나 연봉이 낮았다고 무조건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 : 61,568원 / 상한액 : 66,000원)

 

어떠한 유형의 직무냐에 따라 모의계산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직종에 맞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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