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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연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완료를 해야만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한도 금액이 축소되거나 지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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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최근 택시 기본요금과 지하철, 경기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비용이 인상되면서 특히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아직 여리고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10시 ~ 2023년 10월 15일(일) 18시까지
(교통비 사용 인정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를 등록합니다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이 순서대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완료 후 카카오톡으로 수신을 받거나 마이홈에서 완료도장 4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12만 원의 혜택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청 준비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준비물
1. 간편/공통/금융인증서 : 거주지인증용
2. 교통카드 번호 :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용
3. 지역화폐 등록 : 교통비 지급용
신청하는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공동, 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부모)은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 소유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받을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카드를 등록합니다.
단, 만 13세 또는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이라면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하니 12만 원의 혜택 꼭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지역화폐 미 가입 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미리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23세 청소년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1.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사람
2.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있는 사람
3. 만 13세 ~ 23세 청소년(1999.01.02 ~ 2010.06.30)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으면 되며 거주기간은 상관없습니다.
● 지원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 지원비는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내에서 환승을 포함해 경기도 버스 이용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경기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만 13세 청소년, 휴대폰이 없는 경우,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대리인(부모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 소급지원불가 - 2023년 상반기에 미신청시 하반기에 소급으로 지원불가
- 거주지 인증 후 신청가능 -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혹은 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대리인 인증서 필요
- 경기 버스 이용 내역이 있어야 됨
- 대리임(부모님 등) 카드 이용이나 현금 사용 시 지원 불가
- 예산 상황에 따른 지원액 변동과 기금 소진 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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