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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연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완료를 해야만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한도 금액이 축소되거나 지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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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최근 택시 기본요금과 지하철, 경기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비용이 인상되면서 특히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아직 여리고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10시 ~ 2023년 10월 15일(일) 18시까지
(교통비 사용 인정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를 등록합니다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이 순서대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완료 후 카카오톡으로 수신을 받거나 마이홈에서 완료도장 4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12만 원의 혜택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청 준비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준비물

1. 간편/공통/금융인증서 : 거주지인증용

2. 교통카드 번호 :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용

3. 지역화폐 등록 : 교통비 지급용

 

신청하는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공동, 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부모)은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 소유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받을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카드를 등록합니다.

 

단, 만 13세 또는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이라면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하니 12만 원의 혜택 꼭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지역화폐 미 가입 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미리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23세 청소년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1.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사람

2.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있는 사람

3. 만 13세 ~ 23세 청소년(1999.01.02 ~ 2010.06.30)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으면 되며 거주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출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지원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 지원비는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내에서 환승을 포함해 경기도 버스 이용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경기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만 13세 청소년, 휴대폰이 없는 경우,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대리인(부모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출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신청 시 유의할 점

  • 소급지원불가 - 2023년 상반기에 미신청시 하반기에 소급으로 지원불가
  • 거주지 인증 후 신청가능 -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혹은 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대리인 인증서 필요
  • 경기 버스 이용 내역이 있어야 됨
  • 대리임(부모님 등) 카드 이용이나 현금 사용 시 지원 불가
  • 예산 상황에 따른 지원액 변동과 기금 소진 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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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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