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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에 접어들기 전 꼭 관리해주어야 할 것 중 하나가 치아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의 손실로 인해 고생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틀니 비용이 최대 9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보고 꼭 신청하세요!

 

 

노인 틀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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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여기]

 

 

 노인 틀니 지원사업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틀니 시술을 받으실 때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 노인 복지사업 중 하나인 노인 틀니 지원사업은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틀니 지원사업

 

노인틀니 대상자 신청서 다운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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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틀니

완전틀니상악이나 하악의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 의치를 시술해 주는 인공치아의 형태입니다. 제작할 때 쓰이는 소재에 따라서 레진상과 금속상으로 구분되는데 레진상 틀니는 플라스틱 레진으로만 제작되며 촉감이 말랑말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완전틀니(레진상) : 본인부담금 30%(기초수급자 5% / 차상위수급자 15%)

- 완전틀니(금속상) : 본인부담금 30%(기초수급자 5% / 차상위수급자 15%)

- 7년 이내 1회로 적용되며, 3개월(6회 한정) 동안 무상 AS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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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틀니

부분틀니란 완전틀니와 달리 치아의 일부 또는 많은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 남아있는 치아와 함께 치아를 보충하는 틀니를 이야기합니다. 

 

-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 본인부담금 30%(기초수급자 5% / 차상위수급자 15%)

- 7년 이내 1회로 적용되며, 3개월(6회 한정)동안 무상 AS가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본인부담금 30%는 전체 시술 비용에 30%만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 수급자의 경우 시술비의 최대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은 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자자격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본인부담률 30% 5~15% 5% 15%

 

- 틀니의 경우 동일 부위와 종류인 경우, 7년에 1회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 틀니 시술 후 3개월 동안 6회에 한해 시술로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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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은 아래의 번호를 이용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방법

노인 틀니 급여 신청 방법 및 철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자격 확인

지원 사업의 자격요건과 대상자임을 먼저 확인 후 해당한다면 지원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류 준비

건강보험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 본인이 직접 등록 또는 치과 병·의원에서 직접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은 다니는 치과 또는 동네치과 병·의원에 방문해 틀니 지원 사업 대상자임을 이야기하면 편하게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치과 병, 의원 및 기관 또는 지자체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 출력 후 내용을 작성하고 치과 병·의원의 의료급여 기관 기재란 작성 후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치과 병·의원에서 이러한 서식을 보관하고 있거나 출력 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 관련 어려움이 있다면 다니고 계시는 치과 병·의원에 전화 연락 후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편리합니다.

 

✅ 신청하기 전 미리 준비!!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신분증

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증명서(필요한 경우)

5. 차상위계층 증명서(필요한 경우)

6.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상단에 '의료급여'클릭 → '(의급) 틀니대상자 신청'을 클릭하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주의사항

✅ 치과 병·의원 변경불가

치과를 등록한 이후 건강보험을 적용해(지원을 받아) 틀니 제작이 시작된 경우에는 다른 치과로의 변경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니던 치과 병·의원이 폐업을 하는 경우 예외) 단순한 변심은 물론 환자의 이사 등으로 인한 개인적 사정에도 시술 치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비급여 추가비용 발생가능

틀니의 씹는 힘과 고정력을 보강하는 오버덴쳐(피개의치)의 경우 아쉽게도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비급여 시술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시술 전 치과의사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치아상태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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