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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고용불안, 과도한 업무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최근 5년 전과 비교하여 20대 우울증 환자 수가 127.1%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관리하에 전문심리상담비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청년들에게 정신 건강 회복을 돕고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 A형과 B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상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 우선 지원 대상
1순위: 자립준비 청년(아동 권리 보장권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이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우선순위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 일반청년
* 1순위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가 되며,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을 책정합니다.
지원내용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3개월 내 심리상담 서비스를 10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사후 검사 |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 종결 상담 |
횟수 :각 1회 소요시간 : 90분 |
횟수:8회(주1회) 소요시간 : 50분 *1:1 원칙으로 진행 |
횟수: 1회 * 마지막 상담 시 제공 |
A형 | B형 | ||
서비스 가격 60만원 | 서비스 가격 70만원 | ||
정부지원금 54만원 | 본인부담금 6만원 | 정부지원금 63만원 | 본인부담금 7만원 |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전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본 3개월간 총 10회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식
② 사회 서비스 이용 준수 사항 안내 동의서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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