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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분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재산요건 또한 2.4억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근로지원 및 경제적 지원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의욕 높여주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매년 5월 연 1회 신청을 하여 9월경 지급을 받게 되며,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자로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시행되며, 자격요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2023년부터 금로장려금과 관련된 세법이 개정되면서 총소득 금액 기준의 향상 및 정산 기간도 변경되었으니 자격요건을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재산 및 소득에 따라 구분됩니다.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녀 포함하여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인 사람은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총급여는 거주자, 부부합산 총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위 소득을 합하였더라도 업종에 따라 급여액을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3) 재산 요건
소득요건과 더불어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재산 요건 기준이 2억 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총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어도 총재산이 많다면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가능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놓치게 되면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이 감면(받는 금액의 10%) 됩니다.
- 정기신청 : 2023년 5월 한 달간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상반기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한 사람들은 올해 8월 중순 경에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인 경우 2023년 10월 말부터 2024년 1월까지 지급되니 지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청 : 2023년 8월 중순 지급
- 기한후 신청 : 2023년 10말 ~ 2024년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최대지급액 330만 원 이하
✅ 다만,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한 재산에 따라 장려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이전까지는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10% 금액이 상향되어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혼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유선전화
국세청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 → 안내 멘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및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 신청 완료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통해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QR코드
QR코드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소득자료를 불러오고 나서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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