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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6일간의 황금연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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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임시공휴일?

 

✅ 정부가 10월 2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 9월 28일(목)부터 10월 1일(일)까지 나흘간 추석 연휴고 10월 3일이 개천절이기 때문에 2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엿새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하게 됩니다.

 

✅ 추석 연휴 귀경객들로 인한 이동량 폭증과 민간의 자발적 휴무 상황을 고려한 측면 및 여러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입니다.

 

 

✅ 참고로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임시공휴일

 

✅ 기존에는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회사들은 이 날 출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예로는 2017년 5월 9일 - 19대 대통령 선거일  / 2017년 10월 2일 - 국민 휴식원 보장 차원 / 2020년 8월 17일 광복절 기념 및 코로나로 인한 내수 회복으로 인한 지정 등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국경일, 어린이날 등)과 겹칠 경우 연이은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공휴일

 

✅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됐습니다

2020년 1월부터 -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의무화

2021년 1월부터 - 30인 이상 기업읕 대상 확대

2022년 1월부터 - 5~29인 기업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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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남은 휴일

 

✅ 2023년 남은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월 - 추석 : 28일-30일 (목요일-토요일)

 

✅ 10월 - 개천절 : 3일 (화요일)  - 한글날 : 9일 (월요일)

 

✅ 12월 - 크리스마스 : 25일 (월요일)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된다는 소식에 대해서 여행, 관광, 유통업계는 크게 환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4~6일 3일의 휴가를 낼 경우 9일 한글날까지 총 12일의 연휴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과 설, 추석 명절 연휴 등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별도 항목으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올해 임시공휴일은 석가탄신일 5월 27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29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던 '대체공휴일'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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