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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고 습한 여름의 계절 7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달라지는 정부정책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 시정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목차여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 시정

 

✅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산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 시정

 

✅ 국산차와 수입차 세금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향후 3년간 18% 하향 조정합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 대상 직종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약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전속성 요건' 전면 폐지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직종 확대(14개→18개)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 보험모집인(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화물차주, 택배기사, 퀵, 대리기사, 방문판매

 

✅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하여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

-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

 

 

✔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 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자

- 공제율 : 30%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나,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 적용

- 공제 한도 :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 아래 링크통해 들어가서 소득공제 대상사업자를 찾아서 혜택 받으세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당초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겨 확대했습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조기 전면 확대

-  다양한 간호사 근무 방식 도입 지원 - 본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 방식 선택

*유연근무제, 주 4일 근무제,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 휴일 또는 야간 전담 근무 등

-  사업 참여병원 공모 분기마다 정기적 시행

-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 기준 인건비 단가 현실화

=> 대체간호사 및 교육전담간호사 : 4,180만 원 → 5,681만 원(연간) / 병동추가간호사 : 3,413만 원 → 4,545만 원(연간)

-  종합병원급과 병원급 정부의 지원율 상향 : 70% → 80%  / 단, 상급종합병원은 7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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