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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취업을 지원하는 많은 제도들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시대에 더욱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신청방법 및 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면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취업을 원하는 장기구직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 수당을 통해 생계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2023년에는 구직촉진 수당 보장성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하였고, 조기 취업성공 시 성공 수당을 확대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보장성 강화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참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확인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01

 

Ⅰ유형은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요건심사형) 지원요건 판단 기준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중장년은 만 35세 이상 69세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 소독층은 만 15세 이하 69세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확인

정책 지원금 자격조건을 살펴보다 보면 중위소득 몇%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보다는 저소득층, 빈곤층, 중산층이라는 말을 더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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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Ⅰ,Ⅱ유형 참가자 모두에게 제공)

고용센터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취업자에게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지급(Ⅰ유형 참가자에게 제공)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부양가족 기준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취업활동비용 지급(Ⅱ유형 참가자에게 제공)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02

 

✅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지급액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일자리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

 

Ⅰ,Ⅱ유형 비교(요약)

 

Ⅰ&#44;Ⅱ유형 비교
800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 참여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 신청절차

 

✅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민취업지원 사이트네 신청 시 첨부되어 있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지원절차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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