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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활동을 하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정부가 주는 돈인 실업급여가 최근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늘고 반복수급 문제 등 허점이 지적되자 대대적인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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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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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다시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란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실업급여

 

✅ 부정수급으로 타 가는 사람들로 인해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가 2023년 5월부터 조건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급하는게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지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는 연봉이 높았다고 해서 많이 받거나 연봉이 낮았다고 무조건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60%에 수급 기간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일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기준 하한액은 61,570원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직장)

② 워크넷에 구직등록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④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⑤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전 할 일

-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교육 수강 (현장수강도 가능)

 

✅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혜불가, 고용센터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 매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실업급여개정으로 변경된 내역

 

✅ 재취업활동 강화 - 어학연수는 인정 불가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주마다 실업인정으로 구직활동을 1회 하여야 하지만 5차 이상부터는 4주에 2번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두 번 중 한 번은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지 감시하고 사전 경고나 부지급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부터도 4주 2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급여를 감액했습니다.

 

엉터리 구직자 증가실업급여 제도개선

 

✅ 실업급여 하한액이 감소되었으며, 고용보험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10개월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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